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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35초 주.정차단속 너무한 것 아닐까?.

by 보거(輔車)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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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까지 운전을 하고 "사납금"을 넣기위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물이 눈에 띄인다.
어떤차량인가 궁금하여 펼쳐보니 다행히 나에게 날아온 것은 아니었다.
동료기사의 차량인덕에 자세히 살펴본다.

자세히 살펴보니 첨부된 사진의 처음과 끝의 시간차는 불과 35초...

2008-09-03 10:18:07 2008-09-03 10:18:22

2008-09-03 10:18:30 2008-09-03 10:18:42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민원 발생을 이유로 각회사 및 개인택시 사업조합 측으로 천안시청에서 발송되어졌던 공문이 아직도 게시판에 붙어있었기에 확인해 본다.

천안시청에서 각 업체와 개인택시사업조합에 보내어진 공문


○ 중점 단속내용
 - 택시승강장 외 장기정차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야우리 백화점앞, 신부 대한생명 (태평양약국)앞, 두정동 화상경마장주변, 터미널매표소주변, 천안IC주변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주옫에 내리게 하는 행위
 - 기타 행정지시사항 위반행위. 끝

이러한 내용이다. 고개를 갸웃 거릴 수 밖에 없었다.

장기정차 - 과연 35초를 장기정차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35초라는 시간은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일단은 주정차 위반의 법적 정의를 찾아본다.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1조22호)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호)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공문에서 보여지는 장기정차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정의되어지는 정차의 시간제한은 없었다.

이제 다른 의문점이 하나 생겼다.
 
일반 자가용이라면 과연 1번사진과 마지막인 4번사이 사이의 시간이 35초라면 과연 순순히 수긍하고 따를것인가?
혹시 천안시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영업용이라고 해서 자가용과 다른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아닐까?
도로교통법은 영업용과 자가용의 구분이 있을수가 없다.

이번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첫화면


신문고 게시판을 뒤적이다. 주정차 위반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글에서 천안시 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교통과장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일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단속방법에는 순회단속과 고정CCTV로 병행단속을 하고 있으며 순회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
  에서 운전자가 차량내부에 상주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이 되며 고정CCTV단속은 운전자의
  차량내부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5분정도의 유예시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량이 부적합하게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번호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주차단속이 서부역 주차장과의 연계성은 전혀 무관하오니 예측을 삼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진은 고정CCTV단속이 아닌 순회 단속에 의한 것으로 확인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내용에는 분명히 "순회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운전자가 차량내부에 상주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글을 쓰기 시작하게 만든 사진에는 운전자가 분명히 탑승하고 있는것이 확인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실제 우려와 같았던 "자가용과 영업용 택시"에게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것인가?

궁금한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인 탓에 바로 천안시청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해당 건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전화를 돌려 주신단다."

구청 담당자분과 통화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몇가지를 물어본다.

나 : %&%%&$%%^*%*(^&^&%(서두 상황설명)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혹시 자가용과 영업용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 아닙니다.  해당 법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나 : (그 상황을 알아보려 전화한거라 차량번호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확인하며 이야기 하는것이
        좋을듯 해서 회사차량번호를 말해주었다.) 충남XX바XXXX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첫사진과 마지막 사진이 불과 35초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법적용이 너무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 : 중점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나 :  예 그 내용도 함께 보는데 "장기정차" 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35초를 "장기정차"일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
순회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운전자가 차량내부에 
      상주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용과 형평성에 맞지않는 다른 법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 : 홈페이지에 있는 답변의 내용이 맞습니다.
            허나 순회단속의 경우는 계도 방송을 하고 이후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시간차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계도 방송후에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 : 그렇다면 일반 자가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차가 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담당자 : 네...... 운전자가 계도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겠지만 계도방송이후 바로 단속합니다.

해당 운전하신 분과 직접 이야기를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과연 계도방송을 정말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한사람의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저렇게 서 있을정도라면 외부의 상황에 민감한 상황일텐데 계도방송을 듣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다.

해당 운전자 분 역시 주정차 위반 순회 단속용 차량은 외부에서도 확연히 구분이 되어 지는데 왜 이 위치에 서있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다.

물론 정확한 정황이나 해당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혹 계도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사진자료의 첫사진과 마지막 사진의 시간차가 35초라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계도방송 자체를 하지않고 찍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다.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불법적인 행위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했더라도 "주정차위반 단속용 순회차량"의 경우는

계도방송 후 짧은 시간이라도 
단속의 대상이라 하니

참고하시고 주의 하시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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